물품가가 17만원정도면 목록통관되나요?

2020. 11. 07. 14:35

직구를 한데 17만원정도되는데 목록통관이되나요?

15만원이상이면은 관세가 청구되는거같기는한데

16만원인데 안되는경우도 있고 기준이...몬가여????

20만원이하면 괜츈한건가여 아니면 진짜 딱 15만원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외직구 등을 할때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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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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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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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록통관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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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시 목록통관 및 면세 기준은 150달러(약16만원)입니다.(미국 직구시에는 200달러)

    해당 통상 물품가격+현지에서 발생되는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기준이며 한국으로 직배송시 발생되는 운송비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11. 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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