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이되나요?
소득세 냈던것에서만 결정이되나요?
물건사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대신 내는데 그건 언제 정산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이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총급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 vs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신고를 합니다. 근로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