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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8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DDP로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서류 한건만 가산금액이 총과세가격에포함되어서

인보이스 금액과 수입신고필증 금액이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수입신고필증 금액확인해서 수입대금 송금해 주는데 직장 상사분은 인보이스가 청구서니 인보스 금액으로 돈을 보내면 맞보내라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인보이스는 딱히 확인을 안 하더라구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어서요.

매번 부산세관로 들어오다 인천세관으로 들어온 이번건만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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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산요소가 발생한 경우라면 인보이스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의 총과세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인보이스는 물품 가격입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가산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와 총과세가격이 다른 것 입니다.

    외화송금 시 인보이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송금해주시면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인보이스상의 금액은 수입신고필증상에 결제금액으로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 금액은 수입업체가 청구하는 대금청구문서이며, 수입신고 금액은 관세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이러한 금액이 유사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며, 대금의 송부는 인보이스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산요소는 다른 업체로 송금을 하거나 혹은 해당 업체에 다른 경로(예: 무역외 지급)으로 송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필증상 관세의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산요소 등이 가산되어 관세의 과세가격이 산정되기 떄문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실제 송금은 인보이스 금액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신고는 CIF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54번의 결제금액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인코텀즈 조건과 물품 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에 운임이나 가산금액이 추가로 기재되어 55번 총 과세가격이 더 큰 금액으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있으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설정된 금액이지만 수출자에게 보내는 금액은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