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DDP로 물건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서류 한건만 가산금액이 총과세가격에포함되어서
인보이스 금액과 수입신고필증 금액이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수입신고필증 금액확인해서 수입대금 송금해 주는데 직장 상사분은 인보이스가 청구서니 인보스 금액으로 돈을 보내면 맞보내라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인보이스는 딱히 확인을 안 하더라구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어서요.
매번 부산세관로 들어오다 인천세관으로 들어온 이번건만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