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 인보이스만 있을경우 회계처리
저희 회사에서 카드상품을 수입하는데 중간회사에 중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1. 인보이스만 넘겨받게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안끊기는데 이럴경우 회계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환율 = 이체금액 으로 중개회사로 이체를합니다. 중개회사에서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입력하는 방법도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인보이스 등 적격증빙이 됩니다.
<차> 상품 or 원재료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환율적용은, 선급시 이체한날 이체확인증 은행적용환율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 매입이기에 수입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 후 매출시에야 비로소 부가차치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액만큼 매입가액으로 잡으시면 되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매입매출장에 '수입'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