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상품 인보이스만 있을경우 회계처리
저희 회사에서 카드상품을 수입하는데 중간회사에 중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1. 인보이스만 넘겨받게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안끊기는데 이럴경우 회계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환율 = 이체금액 으로 중개회사로 이체를합니다. 중개회사에서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입력하는 방법도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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