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인보이스 등 적격증빙이 됩니다.
<차> 상품 or 원재료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환율적용은, 선급시 이체한날 이체확인증 은행적용환율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 매입이기에 수입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 후 매출시에야 비로소 부가차치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