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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07.23

수입상품 인보이스만 있을경우 회계처리

저희 회사에서 카드상품을 수입하는데 중간회사에 중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1. 인보이스만 넘겨받게되고 수입세금계산서가 안끊기는데 이럴경우 회계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환율 = 이체금액 으로 중개회사로 이체를합니다. 중개회사에서는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인보이스/ 수입신고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입력하는 방법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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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인보이스 등 적격증빙이 됩니다.

    <차> 상품 or 원재료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환율적용은, 선급시 이체한날 이체확인증 은행적용환율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 매입이기에 수입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 후 매출시에야 비로소 부가차치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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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액만큼 매입가액으로 잡으시면 되나 환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매입매출장에 '수입'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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