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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질문드립니다.

임대하려는 창고 등기부를 열람해봤습니다. 을구에 해당 호수가 아닌 해당 건물에 다른 호수 2개가 공동담보라며 호수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총 채권 최고액이 약 9천만 원 인데
지금 보고 있는 호수 그리고 나머지 2개 포함해서 9천만 원 이라는것인가요?

또 공동담보는 은행에 담보대출을 실행할때 소유자가 부동산 3개를 한꺼번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9천만 원을 융자 받은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편의상 소유자가 같으니, 예를 들면 한 부동산에 3천씩 대출을 일으켜서 총 3개의 부동산이니깐 편의상 채권최고액을 9천만 원과, 공동담보 라고 적는걸까요?

제 상식으로는 각각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면 A부동산 3천, B부동산 3천, C부동산 3천이라고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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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생각하신대로 총 3개의 물건을 담보로 해서 9천을 받은 것입니다.

      각각의 감정평가금액이 다르기때문에 개별적으로 3건으로 대출을 일으킨게 아니고 묶어서 1건으로 대출이 진행된 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곳을 묶어 대출을 받으신겁니다.

      각각 3천식 받았다면 공동담보로 안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