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건물이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나오는 경우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때 집합건물로 되어있고, 대지권의 표시를 보면 별도등기 있음 1토지(을구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을구 2번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되어있고 현 건물주가 2016년 건물을 매매하였고,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4억 8천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따로 봤을때 같은 근저당권자로 은행에서 같은 금액이지만 토지주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공동담보목록으로 건물과 같은 579호가 추가되어있고 30년간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현재 전세사기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 등기부등본상 시 세무과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
1. 이런 경우엔 토지주와 건물주는 다르지만 토지+건물에 토탈 4억8천만원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게 맞는지?
2. 건물주 때문에 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는게 아닌 건물만 나오는지?
3.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실행시에만 공동담보인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셀프낙찰을 고려하고있는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엔 토지주와 건물주는 다르지만 토지+건물에 토탈 4억8천만원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는게 맞는지?
==> 권리분석을 해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담보인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2. 건물주 때문에 시에서 압류가 들어와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는게 아닌 건물만 나오는지?
==> 현황조사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실행시에만 공동담보인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나올 수 있는건지?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