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저당권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할 때,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가장 먼저 배당의 대상이 되고,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와 그 가산금"이 다음 순위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다음순위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가상의 사안에서는 공동담보라고 하였을 때 함께 담보로 묶여있는 담보물들의 낙찰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