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후 저당권자에 대한 분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원룸 건물 전체에 대해서 30억 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이외에도 호실 마다 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이중 제가 저당권 설정한 호실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었을때 저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실제 금액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는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등기부는 c동 101호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1. 근저당 설정 30억 공동담보
2. 근저당 설정 9억 공동담보
3. 근저당 (제가설정한) 1억3천
건물에는 총 30개의 호실이 존재하고 감정평가 금액은 2억입니다. 1억8천에 경매가 낙찰되면 제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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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저당권에 앞서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제외하고 생각할 때,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이 가장 먼저 배당의 대상이 되고,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와 그 가산금"이 다음 순위 배당의 대상이 되며, 그 다음순위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말씀주신 가상의 사안에서는 공동담보라고 하였을 때 함께 담보로 묶여있는 담보물들의 낙찰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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