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건물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다세대 건물 중 1개의 호수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다세대 9세대 전부가 경매로 나왔으며 각 호수별 경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OO새마을금고였으며, 금액은 13억원정도였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했을 때에는 9세대 중 3세대가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며, 1세대는 주인세대, 5세대는 공실인거 같았습니다.
제가 신청하려는 호수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 9세대 전부 낙찰을 받아야 제가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낙찰 잔금은 보통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해야 하던데... 제가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하게 되는 건지, 아님 9세대 전부 낙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낙찰금 잔액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상황들에서 제가 낙찰 받은 금액 말고 또 다르게 지불하게 될 금액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건물 경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낙찰: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되어 있어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를 낙찰 받았을 때 다른 세대의 낙찰 여부와는 무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잔금 납부: 낙찰 후에는 일반적으로 매각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9세대 전부의 낙찰 완료와는 무관합니다.
추가 지불 금액: 낙찰 받은 금액 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정권마다,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1~3% 내외입니다.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 비용 및 기타 수수료는 낙찰가의 1~1.5% 정도 필요합니다.
명도비용: 만약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 명도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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