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건물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다세대 건물 중 1개의 호수를 신청해볼까 합니다.
다세대 9세대 전부가 경매로 나왔으며 각 호수별 경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자는 OO새마을금고였으며, 금액은 13억원정도였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했을 때에는 9세대 중 3세대가 전입신고 되어있었으며, 1세대는 주인세대, 5세대는 공실인거 같았습니다.
제가 신청하려는 호수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 9세대 전부 낙찰을 받아야 제가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낙찰 잔금은 보통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해야 하던데... 제가 낙찰 받고 한달 뒤 납부하게 되는 건지, 아님 9세대 전부 낙찰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낙찰금 잔액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상황들에서 제가 낙찰 받은 금액 말고 또 다르게 지불하게 될 금액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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