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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개20
강한물개2023.12.16

지나가다가 불법주차차량이랑 접촉사고

제가 차를 타고 진로방향과 반대방향 한 차선씩만 있는 골목을 지나가는데 진류방향쪽 라인이 다 불법 주차로 되어있어서 중앙선을 걸쳐서 갈정도로 쫍은 골목길을 가는중 교차로 진입직전 반대차선에서 차가 와서 피하면서 차를 빼다가 교차로 모서리에 불법주차된 차량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제차랑이 옆면이 상대차량 뒷범퍼 모서리에 긁히는 상황이라 피해는 저희가 높은 상황이고 상대는 모서리쪽만 긁힌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정도설명)

제 잘못으로 긁힌 상황이라 상대차주분께 연락을 드렸고 차량을 보시더니 보험을 부르는게 좋겠다고 대물접수를 원하셔서 보험을 불렀는데

(제 보험은 타인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상황이라 원데이 하나손해보험을 들은 상황)

[가입담보]

① 대인배상Ⅱ(차주의 책임보험 초과분)

② 대물배상(1억원 한도)

③ 자기신체사고(3천만원 한도)

④ 무보험차상해(2억원 한도)

⑤ 타인차량복구비용(3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만원

⑥ 대인1지원금(1억5천만원 한도)

⑦ 법률비용(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벌금비용)

[유의사항]

① 타인차량복구비용 담보는 차대차 충돌사고에 한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② 운전하는 타인차량은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③ 운전하는 타인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저희 보험사분께서 교차로 불법주차한 차량을 긁었다고 이야기 들으시고 상대차량이 불법 주차차량이라서 과실이 있다고 상대차량도 대물접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대차량주인분께서 우린 주차된 차량이고 상대가 긁었는데도 대물 접수 해야하냐고 불만스런이야기를 했고 상대가 보험사에 알아 볼 동안에 저희 보험사께서 저희차량쪽 와서 피해정도를 보러오셔서 이것저걱 보시다가 상대 보험사 올때 연락드린다고 차안에 계시라고 하셔서 주차만 하고 상대차량쪽으로 갔는데 상대차주분이랑 저희보험사랑 이야기 하더니 월요일에 보험사쪽에 연락하신다고 연락후 전화합시다 이런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운전중이라서 두시간뒤에 전화온 상대 전화를 못받았고 시간도 늦은시간이라 다음날 연락드릴까 하는데 상대쪽에서 늦은 시간인데도 여러번 전화오시더라고요 저는 새벽시간이라 오후쯤 연락드릴까했거든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쪽에서 어떤 이유로 급하게 전화를 할까요? 만약 합의금만 제시한다면 합의금드리고 마무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보험 접수 했으니깐 보험 처리 해야할까요?

그리고 타인차량이라 이보험으로 타인 차량 수리도 가능할까요? 보험사님께서 자차보험이 없으셔서 수리가 힘들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셔서요

타인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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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가 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차주 보험으로 처리 시에 보험료 할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금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타인차량복구비용에 3천만원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린 차량의 수리는 가능하나 자기부다믐 30만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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