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되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 신호 시에 신호등 없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이 신호 직진 차 20 : 80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이
됩니다.
해당 과실에서 상대가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10% 가산하여 10 : 90 의 과실이 적용되나
10% 과실로 분쟁이 발생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대인 접수 안하고 무과실이나 렌트없이 무과실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