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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웜뱃123
우아한웜뱃12323.11.21

직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과실비율?

직진신호를 받아서 가는도중

3시방향 골목길에서 가해차량이 크게 우회전 하며 1차선으로 바로들어오면서

제 차의 오른쪽 앞쪽범퍼를 박았습니다

3시방향에서 좌회전 대기하던 차량 때문에 제 시야에서는 가해차량이 오는것이 보이지 않았고,

우회전은 마지막 차선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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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되나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직진 신호 시에 신호등 없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이 신호 직진 차 20 : 80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이

    됩니다.

    해당 과실에서 상대가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10% 가산하여 10 : 90 의 과실이 적용되나

    10% 과실로 분쟁이 발생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대인 접수 안하고 무과실이나 렌트없이 무과실로

    이야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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