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업자가 입금했던 돈때문에 지급정지 당했어요
25.12.05 일에 광주은행에 30만원 입금받은 내역땜에
전계좌 지급정지되었습니다.그돈은 그당시 사설토토로
힘들어서 개인사채돈을 빌릴때였는데 돈을 그당시 30에 50으로 다 갚았는데 사채업자다 보니 다신 꼴도 보기싫어서 대화내역이 없기에 증빙이 힘든 상황입니다.입금자명도 사채다보니 제 이름으로 입금됬었고,단지 다른 사채업자한테 비슷한시간대에 같은금액을 빌렸던 대화내용과 텔레그램에 자필아닌 폰으로 쓴 차용증만 있습니다.1시간정도 차이구요 여튼 그당시 힘들어서 개인돈 대출받았던 내역이 두어명정도 존재합니다. 궁금한건 지급정지가된 계좌가 사설토토로 입출금 내역도 많고 좀 지저분합니다.이럴경우 경찰조사받아야되나요 그리고 토토는 했되,이돈은 개인돈 빌려서 갚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증빙이 시간대 딱 맞는건 업자대화를 지워서 없어요)어떻게 해지를 해야될까요? 당연히 처음입니다.계좌를 풀수있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