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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고래206
고요한참고래206
21.04.02

돈을 빌려가고 연락두절됐습니다

오래된 친구였던 사람에게 생활자금겸 사업자금으로 돈을 300만원 빌려줬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으나 카톡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돈을 자주 빌리고 갚던 사람이었는데 300만원을 빌린 후에 50만원을 갚은 뒤 연락이 안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들으니 여럿에게 돈을 빌렸고 알고보니 불법도박에 빠져 신불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었던만큼 배신감도 크고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돌려 받고 싶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직장은 있으나 도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고 은행에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2년이 넘게 흘렀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저에겐 생활, 사업자금이라며 빌렸으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썼으니까요...

저 말고도 1천만원가량 빌린 친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며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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