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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고래206
고요한참고래20621.04.02

돈을 빌려가고 연락두절됐습니다

오래된 친구였던 사람에게 생활자금겸 사업자금으로 돈을 300만원 빌려줬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으나 카톡대화내용과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돈을 자주 빌리고 갚던 사람이었는데 300만원을 빌린 후에 50만원을 갚은 뒤 연락이 안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들으니 여럿에게 돈을 빌렸고 알고보니 불법도박에 빠져 신불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었던만큼 배신감도 크고 큰 돈은 아니지만 괘씸해서 돌려 받고 싶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직장은 있으나 도박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고 은행에 월급을 차압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2년이 넘게 흘렀는데 사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저에겐 생활, 사업자금이라며 빌렸으나 불법도박 자금으로 썼으니까요...

저 말고도 1천만원가량 빌린 친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며 이름과 연락처만 아는 상태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 성립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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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이체내역이나 문자, 카톡 내용 등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아신다면 고소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유선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여 시점 부터 아예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한 증거 등의 수집이 여의치 않고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실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기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을 하게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것이라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