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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어제 발표한 은행개정법 법안의 내용과 정확히 무슨내용인가요

어제 은해의 함부로 점포폐쇄를 막기위해서 정부가 은행개정법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은행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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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 점포 폐쇄시 최소 6개월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꾸 점포수를 줄여나가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점포 폐쇄에 따라 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내놓는 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는 괜찮겠지만 세대가 올라갈수록 사실 온라인으로 적금가입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각종 동의서니 공인인증서니 이런걸 다시 배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나마 자식들이 해주면 모를까 그 마저도 어려운 분들은 사실상 앱을 이용하여 은행거래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하기에 폐쇄를 결정하고 없애고 있는 추세이며

    은행입장에서는 은행도 하나의 기업이고 경영 자율성인데 이것을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안나오는 매장을 억지로 폐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반발이 심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원의 퇴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판매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점포 폐쇄는 각 은행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 영업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수익성, 효율성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산관리(WM), 소호(SOHO), 금융소외계층 특화 채널로 채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판단이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407301349322848]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비대면은행 업무가 활성화 되면서 은행들이 대면 점포를 다수 폐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수익성이 안나는 점포를 폐쇄함으로써 효율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전에 폐점 관련 사전공지가 필요하고

      폐점을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즉 마음대로 폐점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수익이 안나는 점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운용을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은행업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점포 폐쇄 제한: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점포 폐쇄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보호: 특정 지역 내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점포 폐쇄를 제한하거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점포 폐쇄 전에 지역 사회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합니다.

    은행들이 이 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의 유연성 부족: 법안은 은행의 점포 운영에 대해 규제와 절차를 추가하여, 자율적인 경영 결정을 제한합니다.

    비용 증가: 점포 폐쇄에 따른 절차와 승인 요구가 추가됨에 따라, 은행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저하: 점포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다른 금융 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개정법 법안은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와 고객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령층과 같은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법안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로 주로 비용 부담과 행정적인 복잡성을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점포 폐쇄를 저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출장소 포함 은행 영업점 폐쇄 6개월 전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화, 영업점 폐쇄 후 진행하던 사후영향평가를 사전영향평가로 전환,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 및 영업점 인근 주민 의견 청취 포함, 영업점 폐쇄 3개월 전 점포 폐쇄 안내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엊그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은행이 은행점포를 폐쇄시 6개월내 신고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동안 비용효율화와 비대면계좌 확대로 적자와 고정비흐름이 큰 오프라인 점포 축소화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