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대납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2천을 증여한다고 하면 2천 비과세 빼고 1억에 대한 10프로 천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되는데
이 천만원을 부모가 내주면 20프로 세율구간에 들어가 2백만원이 나오고 또
2백을 내주면 또 2백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고 이런식인가요?
물론
약 1억 3천2백 증여하고 1200만원 세금내면 약 1억정도 남지만 위와 같이 계산한다면 대납의 증여세가 어디까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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