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증여세 대납도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과세구간이 변경하여도 세율이 1이하이므로 언젠가는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억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10,000,000(당초증여세) + 2,000,000(1차가산) + 400,000(2차가산) + 80,000(3차가산) + ...
으로 계산되며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따라 최종 증여세는
10,000,000/(1-20%) = 12,5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