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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칠면조39
길쭉한칠면조3921.04.16

입양아로 등록되어있다면 부모 모두 친부모가 아닌건가요?

A 부 B 모 C 계모 D 질문자

AB가 이혼 후에 D에 대한 양육권이 B에게 3년 정도 있다가 A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AC가 재혼하여 법적부모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며칠전에 D에 대한 파양 요청이 들어와 승낙하고 절차 진행중입니다. 이혼 후 한쪽이 재혼한다고 해서 입양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은 AB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D가 고아원 등에서 입양된 경우밖에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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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가 친부모라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파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양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A와 B가 질문자님을 입양하였다는 것이 되어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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