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아로 등록되어있다면 부모 모두 친부모가 아닌건가요?
A 부 B 모 C 계모 D 질문자
AB가 이혼 후에 D에 대한 양육권이 B에게 3년 정도 있다가 A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AC가 재혼하여 법적부모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며칠전에 D에 대한 파양 요청이 들어와 승낙하고 절차 진행중입니다. 이혼 후 한쪽이 재혼한다고 해서 입양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은 AB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D가 고아원 등에서 입양된 경우밖에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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