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 B 모 C 계모 D 질문자
AB가 이혼 후에 D에 대한 양육권이 B에게 3년 정도 있다가 A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AC가 재혼하여 법적부모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며칠전에 D에 대한 파양 요청이 들어와 승낙하고 절차 진행중입니다. 이혼 후 한쪽이 재혼한다고 해서 입양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은 AB 모두 친부모가 아니고 D가 고아원 등에서 입양된 경우밖에 없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가 친부모라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파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양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A와 B가 질문자님을 입양하였다는 것이 되어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