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A와 B는 혼인관계에 있었고 B는 A와 혼인전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C(미성년자)를 A생전에 A의 동의하에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고의로 A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A를 대신해 입양무효소송을 대신 제기하였습니다. 위 경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또 가능하다면 입양무효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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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그런 점에서 친양자 파양 청구가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