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그런 점에서 친양자 파양 청구가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