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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살짝쿵용기있는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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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하다가 문의사항이 생겨 글 남깁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서 부모님께 증여로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다시 살펴보니

이전에 부모님께 몇년간 걸쳐 2천만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은 내역이 존재합니다.

(몇천만원 단위는 아니고, 몇십만원 정도의 용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금번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0원)을 신고하면

이전 10년간 이체 내역까지 다 뒤져서 나중에 가산세 포함한 증여세가 청구될 수도 있나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내역을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택 취득자금에 사용할 자금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직장구하기 전에 학생이나 취준생일 때 받은 용돈은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용인가능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다만, 해당 금원이 생활비 성격이 아닌 자녀의 자산 증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이전 계좌내역까지 추적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부동산취득 등 자금출처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된 금액외에 비정상적인 금액이 있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자금 중에서 자녀의 용돈,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자녀가 지출하는 경우에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수년간 용돈으로 몇십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통념상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과세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부모 자식간의 용돈 이체를 문제삼아 세무서에서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