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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인승이면 1인당 몇kg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중형세단의 경우 5인승인데 차량 탑승가능공간과 중량이 고려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 1인은 몸무게 몇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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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Hye천사1004입니다. 몸무게로 차량 인원수로 책정하기보다 탈수있고 안전밸트 맬수 있는 좌적수로 인승을 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조하셔요
안녕하세요. 호기로운큰고래54입니다.
차량총중량(자동차등록증 기재)으로 볼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반 승용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x 65kg)
- 승합차/화물차 : 공차중량 + (탑승 최대 인원수 x 65kg) + 화물 최대 적재 무게
보통 1인당 65~75kg으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중량을 고려하기보다는
실내에 안전벨트의 갯수로 5인승과 4인승을 구분짓지 않을까요?
대형세단인데 4인승도 있는데
해당.차량의.1인당 몸무게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