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임이 크게 변동될 땐 수출입 흐름 전체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에서 해상으로 전환하거나, 복합운송으로 우회하는 전략이 실제로 자주 쓰입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때일수록 계약서에 인도조건 정리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운송주선인이나 선사와의 협상력은 통관 전에 어느 항로, 어느 포워더 쓰는지가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검토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 HS코드별로 물류비 민감도가 다른데 세관 신고단가에 영향 줄 수도 있어 관세평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운임만 오른 게 아니라 전 과정이 같이 흔들리니까, 단순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