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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2.07

카페 운영중인데 , 매도시 부동산 통해서 거래할경우 부동산에 수수료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서 매수자를 소개받을시 거래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권리금 2천만원으로 매도중인데, 이런경우 얼마를 줘야 부동산 통한 거래가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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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중개보수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보증금=(월세 ×100)]×0.9% 입니다.

    [5,000만원 + (월세 ×100)] × 0.9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권리금에 대한 정해진 중계보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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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경우는 보통 권리금수수료, 임대차수수료를 따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받는 부동산도 있고 합해서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권리금수수료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업계 통상적으로는 5~10%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월세*100) 의 0.9% 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질문글에 월세가 없어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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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구하시는것이라면 보증금 5000만원 기준으로 대략 50만원정도 나올듯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분에 따라 덜받거나 하실테지만 보통 이정도 받고 임차인과 계약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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