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경우는 보통 권리금수수료, 임대차수수료를 따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받는 부동산도 있고 합해서 받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권리금수수료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업계 통상적으로는 5~10%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월세*100) 의 0.9% 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질문글에 월세가 없어서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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