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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사유 재취업 불이익?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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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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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능력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므로 이럴 경우 채용시 퇴사사유를 고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젤의의 경우 해고사유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되거나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곳에 재취업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이든 나중에 다른 곳에 취업할 때 전 직장의 해고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해고 되었다면 재취업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적응 곤란으로 퇴사하였고 해당 사실을 이직한 회사가 알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근로자 귀책과 무관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취업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