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해고 사유 재취업 불이익?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능력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므로 이럴 경우 채용시 퇴사사유를 고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젤의의 경우 해고사유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되거나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곳에 재취업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무엇이든 나중에 다른 곳에 취업할 때 전 직장의 해고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해고 되었다면 재취업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 적응 곤란으로 퇴사하였고 해당 사실을 이직한 회사가 알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근로자 귀책과 무관한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부서 적응X 경영악화로 해고가 되는거면 나중에 다른곳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럴때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을 취업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어떤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