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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8.23

화장실 타일금 아파트AS항목이 아니가요?

아파트 입주 2년 지나고 3년전인데 화장실 타일에 금이갔네요.. 아파트에선 2년내 발생이 아니라 AS불가하다는데 이항목은 이유불문하고 2년기한이 있나요? 이런경험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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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팽이229입니다.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면 각 부분마다 하자처리 기한이 존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한정으로 하자보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욕실 타일같은 것들은 대체로 2년인것 같고 구조적 문제같은 큰 것들이 10년 정도까지 인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보통 입주 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자가보수처리 하셔야 하죠.


  • 안녕하세요. 한가한콩중이196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AS를 신청할 일이 많은 바닥이나 타일, 도배 같은 마감공사와

    주방과 관련된 AS 기간은 2년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2년이 가깝게 되어간다면 2년이 되기 전에 꼭 꼼꼼히 살펴보시고 AS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 꼼짝없이 입주자본인 부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