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면 임차고증금을 경락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여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이고,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은 임차인으로 경매개시후 낙찰대금에서 순위대로 배당을 받게되면 그후 명도하고 이사를 가야만 하고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필하고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점유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선에서 명도를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