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용)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보니, 몇 달 전에 오피스텔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이유 : 국세체납)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 임차인은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경매진행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금(전세대출을 받음)을 받지 못하나요?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가면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할때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 할수 있습니다.
세금 압류가 되어있다면 아마 경매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