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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항목과 상이
안녕하세요
12/21
감기증상을 보이고 기침이 심해 잠을 못자
병원내원해서 검사받고
성대 부어있다는 진단받아 별다른 처치없이
호흡기 주입 치료+주사를 맞았습니다.
12/27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방문하여
독감검사(30,000)를 받은 후 A형 독감 판정 받아
페라미플루주(90,000)+아미노헥스주(40,000)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실비 청구해야돼서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주셨는데 제가 진료 받지 않은 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서 병원에 문의드리니
아래 이유라 하셔 그 전에 진료 항목도 살펴보니
12/27 진료 미포함항목 (독감판정후)
1.항목 편도주위농양절개술또는흡인술
실비청구때문에 넣은것
2.항목 토라렌주,피하또는근육내주사
수액에 포함
12/21 진료미포함항목 (독감판정전)
인후두소작술
대답 못하고 내원해서 원장님께 설명들으라고 함
이렇게 처치 받은적도 없는 항목이 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하게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인은 알수 없는 내용이라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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