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기사 병원 취업시 의무기록,정신질환 열람 동의서에 동의 하면 저의 의무기록을 볼수있나요?
의료기사 직종에 합격하고 병원 취업시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여러장 작성 했습니다 (의무기록 열람 정신질환 열람 동의서)등등이 있었습니다..찾아보니 동의를 하지 않고선 볼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한상태라 병원측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8년전 정신적으로 감당할수 없는 일을 겪고 우울증약을 먹던중 환청까지 들려
조현병 진단을 받고 2년정도 약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약을 먹지 않은지 6년이 지났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의무기록들이 뜰까요... 취업한 병원에서 알게될까봐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