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에 당첨될 경우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일시금으로 납부하나요? 아니면 연금을 받을때 마다 납부하나요?
또 그 납부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연금을 받을 때 마다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날 당첨금의 22%(3억원 초과분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매번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 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