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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21.06.06

2주택 양도세 문의와 매도 순서

2주택 보유

1/ 1989년 빌라 구매,30년거주 및보유(서울)

2/ 2022년 상가주택 구매, 임대만 줌(안양,현재는 조정지역)

문의 드립니다.

1)앞으로 절세를 위해 어떤것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2)-그리고 만약 1 빌라를 먼저 판다고 할때, 2주택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되나요?

-또 조정지역 이라 기본세율에 중과율 +20프로 되나요?

-조특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되지 않나요?

3)위 두개 중 하나 매매시, 공동명의,고령(60세 이상)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나요?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여 문의 합니다

있단면 1가구 조건인지 규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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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할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말씀해주셔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2022년 취득 예정이라면 언제쯤 양도할 예정이며, 이 때에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자체가 크지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며 또한 20% 중과 대상입니다.

    3)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 또한 나누어 부담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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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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