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문의와 매도 순서
2주택 보유
1/ 1989년 빌라 구매,30년거주 및보유(서울)
2/ 2022년 상가주택 구매, 임대만 줌(안양,현재는 조정지역)
문의 드립니다.
1)앞으로 절세를 위해 어떤것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2)-그리고 만약 1 빌라를 먼저 판다고 할때, 2주택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되나요?
-또 조정지역 이라 기본세율에 중과율 +20프로 되나요?
-조특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되지 않나요?
3)위 두개 중 하나 매매시, 공동명의,고령(60세 이상)장기보유 특별공제 없나요?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여 문의 합니다
있단면 1가구 조건인지 규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할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말씀해주셔야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2022년 취득 예정이라면 언제쯤 양도할 예정이며, 이 때에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자체가 크지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며 또한 20% 중과 대상입니다.
3)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 또한 나누어 부담하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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