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약간 모호한데요 ^^
자동차보험(이하 자보)과 운전자보험(이하 운보)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보는 나를 위한 보험임과 동시에 나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고로 피해 또는 손해(사람에 대한 손해, 재물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보는 의무가입을 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흔히 자배법이라 칭함)에 의한 대인배상1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와 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 자보를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보는 그 가입여부가 자유롭습니다.
이 운보가 담보하는 중요한 것들로는요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는데 이 담보들은 운전자가 중대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을 야기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 운보는 운전자 자신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와 진단자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 다양한 담보들로 구성됩니다.
이 운보 역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