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자동차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 종류가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내 차 운전 가능하고 가족들(엄마아빠형제자매) 차량 가능한데 남의 차는 못한다,

근데 대리운전자들은 모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런 경계에서 어떤 보험에서 어떤걸 들어야 가족들 차 혹은 내 차 혹은 모든 차량 가능하다

이런걸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 가능 인원을 달리하여 가입을 하게 되며 대리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고시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1.0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족끼리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으로 하여 가족중에 최소 나이를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운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독보험이 아닌 피보험자 범위를 가족전체로 가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따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자동차에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던가 해당 차주에게 그 날만 아무나운전할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보험사에 차주가 요청하면 됩니다.

    대리운전자들은 대리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약간 모호한데요 ^^


    자동차보험(이하 자보)과 운전자보험(이하 운보)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보는 나를 위한 보험임과 동시에 나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고로 피해 또는 손해(사람에 대한 손해, 재물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보는 의무가입을 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흔히 자배법이라 칭함)에 의한 대인배상1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와 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 자보를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보는 그 가입여부가 자유롭습니다.

    이 운보가 담보하는 중요한 것들로는요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는데 이 담보들은 운전자가 중대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을 야기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 운보는 운전자 자신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와 진단자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 다양한 담보들로 구성됩니다.


    이 운보 역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계에서 어떤 보험에서 어떤걸 들어야 가족들 차 혹은 내 차 혹은 모든 차량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에서 운전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느냐의 문제로,

    님의 질문처럼 내가 모든차량을 운전할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타는 차량의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대한질의내용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입니다

    자동자보험관련 질의내용에대하여 자동차보험운전자한점특약중 누구나운전 특약을 가입하시면 자동차에대하여 누가운전을 하여도 자동차사고시 보상을받으실수잇습니다

    최저운전연령누구운전가능한분으로자동차보험계약을 하시면됩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