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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1.24

유주택 배우자의 청약저축은 공제가 되나요?

2021년 7월에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이 연말정산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벌이 배우자의 청약저축도 본인에게 공제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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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만 주택청약저축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으로 1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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