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에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유주택자는 청약저축이 연말정산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벌이 배우자의 청약저축도 본인에게 공제가 안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