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4천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차가감납부할세액 인 지 또는 산출세액인
지 등의 여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매출액을
역산하여 산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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