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매입자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매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득세 구하는데 전부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1. 대략 수입금액이 4억, 필요경비가 2억이라는 가정하라면,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이 됩니다.
(필요경비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서 수입금액의 11.2% 또는 11.3% 밖에 필요경비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실제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2.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항목을 빼고(인적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3.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4. 여기서 세액공제항목(기부금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뺀 결정세액에서
5.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이 최종세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