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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여치148
강한여치148

제 자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자가에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제 자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제가 자가에 직접 살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직접 집에 살기 위해 들어가는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현재 주택의 소유주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을 마무리 하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집주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조건에 따라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