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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거 통매음 음란죄아니죠? 즉(다시묻는거임) 즉 단톡방에 이거캡쳐한사진올렸는데 #해시태그 ~베드씬 베드신
이거 글 올려져있는 사진 캡쳐한사진 글아래 캡쳐한사진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음란죄 통매음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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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안에 따르면 통매음의 대상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행위와 겹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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