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소득세 납부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이거 맞나요?

검찰에 제출해야하는데 이 두가지 서류가 동일한거 맞나요?

같은 효력이나 서식이 맞는지 혹 아니라면 홈택스 발급되는거 맞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데, 이 증명서에는 개인(또는 법인)의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소득세 납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명서에 해당하는 데,

    재산세 납부에 대한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납부증명서란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식으로 완납증명서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서식으로 납부증명서와는 다른 서식에 해당합니다.

    국세 납부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 -> 완납증명서 출력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관리되므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