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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2.12.29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인이거나 고액연봉자들이 큰금액을 기부할때

그 기부 금액은 자기수익에 비례해서 경비처리가능한 금액을 기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순수자기 수익분에서 기부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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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고액을 벌어들이는 연예인 등이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을 필요경비(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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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한도 내 기부금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한도금액은 본인 소득의 30%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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