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고액을 벌어들이는 연예인 등이 자선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을 필요경비(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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