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 등의 경우는 그동안은 균등부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층이나 2층의 주민 역시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 20년 1월 경의
하급심 판례로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1층 거주자의 승강기 이용이 없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균등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이 있거나 지하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층 거주자도 이에 대해서 관리비
균등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