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 한도 문의드립니다.(비거주자인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본 공제 2억이라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증여인 경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거주자랑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2.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건가요?
3.만약 거주자가 해외자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를 국내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4.만약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국내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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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공제는 전혀 없습니다.
2. 증여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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