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재산(현금)증여시 세금 문의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원까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총 2억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려고 할 경우 각각 1억씩 드리는걸로해서 5천만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금(10프로)만 각각 내면 되는거죠?
그리고 증여받은 본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던데 본인이 신고하러가서 세금은 다른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각각 1억원씩 증여하시는 경우 각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증여세 대납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대납액도 포함해서 증여세신고하시거나, 수증받은 금전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어머니께 1억원씩 증여할 경우 각 485만원씩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출세액 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다른 사람이 부담할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각자가 자녀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타인이 납부하거나 증여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각자가 받은 1억 중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와 모 각각 5천만원 씩 공제하여 각각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증자의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해줄 경우 그 금액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 공제하여 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세금 납부를 타인 명의 카드나 계좌로 한다면 이것을 다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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