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재산(현금)증여시 세금 문의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공제는 5천만원까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총 2억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려고 할 경우 각각 1억씩 드리는걸로해서 5천만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금(10프로)만 각각 내면 되는거죠?
그리고 증여받은 본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던데 본인이 신고하러가서 세금은 다른사람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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