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각자가 자녀로부터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타인이 납부하거나 증여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각자가 받은 1억 중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