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해당 거소지 관할세무서에, 없는 경우 해당 증여 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세금 신고룰 안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연부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연납연납 신청을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연부연납 승인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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