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