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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킨다면 이런것 까지 찾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종합비타민 속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넣어서 보낸다면 그런것까지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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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알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금지약물일 경우에는 세관에서 검사를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상한 알약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 하나를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알약이 마약이나 금지약물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검사를 거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에 따라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에 대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X-RAY를 지나가는 물품의 경우 해당 장비에서 세관 공무원이 적발을 하거나 시스템 상에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랜덤으로 현품을 조사하여 영양제를 뜯어본 후 현물을 검사하기도 하므로 그러한 방법은 모두 세관에 적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총기류,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탐지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투입, 정밀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양제 안에 이상한 알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이물질을 넣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이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감시하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으며 검사 절차를 거치기에 적발의 가능성이 높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서 모든 제품들에 대한 검사를 꼼꼼히하는 것은 힘들 수 있겠으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특정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모두 검사선별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신고 시 신고 내역 및 서류 등으로 우선 검토하며 이상이 있을 시 검사선별하여 확인합니디.


    수입금지품목이나 우범화물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임의도 알약 등 물품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범화물에 대하여 검사와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 물품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검사 등 여러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을 정밀하게 검사할 수는 없기에 매번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범화물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품일 것이라는 작은 정황이라도 있다면 모두 단속되고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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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하여 식품이나 기타 물품이 아닌 건강 기능식품류의 영양제 직구 최대 수량은 6개이며, 세관에서는 이상한 알약 및 의약품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이 불가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허위로 수입신고시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