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급자로 실업급여를 수급중 단발성 근로기준 궁금합니다.
생계 및 적정수준의 금전을 목적으로
'단기성 근로를 한다면 어느기준까지 허용되는지'
이에따라 '구직급여에 대한 급여가 줄어드는지' 등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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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으로 근로하면 취업으로 보지 않으나 3개월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가능합니다. 근로일수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니 별로 유리할 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용직이나 단기간 알바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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