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위로금청구가능여부를묻고싶습니다
2021년5월27일병원입원수술.2021년6월20일 업무상재해산재승인받고7부위근골격계수술.재활치료받고2023년3월27일
산재종결.2023년3월28일복직.2023년8월장해등급12등급확정지급
회사에서는병가휴가90.연월차휴가15일2021년10월급여중지사유는산재휴업급여적용을받게된다.평균임금의70%하루일당12만원18개월지급받았읍니다.
회사복귀후
산재위로금에대해문의해본바
회사내규에명시되어있지않아강제성이없으므로지급하지않아도된다.거절을당했습니다
근무하고있는직장에서마찰하는것도쉽지않고.산재위로금을받을수있는방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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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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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하였을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까지 지급된 이상, 산재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