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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뱀117
짙푸른뱀117

산재위로금청구가능여부를묻고싶습니다

2021년5월27일병원입원수술.2021년6월20일 업무상재해산재승인받고7부위근골격계수술.재활치료받고2023년3월27일

산재종결.2023년3월28일복직.2023년8월장해등급12등급확정지급

회사에서는병가휴가90.연월차휴가15일2021년10월급여중지사유는산재휴업급여적용을받게된다.평균임금의70%하루일당12만원18개월지급받았읍니다.

회사복귀후

산재위로금에대해문의해본바

회사내규에명시되어있지않아강제성이없으므로지급하지않아도된다.거절을당했습니다

근무하고있는직장에서마찰하는것도쉽지않고.산재위로금을받을수있는방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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