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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06

해외배송으로 영양제같은 약을 구매해서 들여올때 수량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보조식품같은 영양제를 뉴질랜드나 뭐 이런쪽이 좋다고해서 해외배송으로 여러개 구매해서 친척들과 나눠먹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영양제같은 경우 들여올때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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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자가사용 전자직구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6병까지는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개인이 1회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6병까지입니다.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즉 6병까지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 확인 대상으로 사실상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또한 해당 건기식에 우리나라에서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거절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국내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

    6병 이하로 구매하셨으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

    •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

    • 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

    •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 금지성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menu_no=4901&menu_grp=MENU_NEW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제도의 경우 현재 아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때, 자가사용목적에서 영양제는 6개를 제한으로 두고 있기에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150불이하 + 6개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각각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며, 피치못하는 경우에는 1주일정도의 텀을 두고 분할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