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데 지금 존세 연장 시점에서는 시세가 맞지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은행 안내를 받아서 불안한데
연장계약시 특약에 임대차 계약기간내 담보 및 근저당 설정을 하지않는다 라고 넣으면 좀 괜찮을까요..?
첫 계약 때 확정일자 받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점유 상태로 쭉 살고 있고
보증금도 그대로라 연장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 후 확정일자 받지않아도 1순위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을구 해당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