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처음 계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데 지금 존세 연장 시점에서는 시세가 맞지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은행 안내를 받아서 불안한데
연장계약시 특약에 임대차 계약기간내 담보 및 근저당 설정을 하지않는다 라고 넣으면 좀 괜찮을까요..?
첫 계약 때 확정일자 받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점유 상태로 쭉 살고 있고
보증금도 그대로라 연장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 후 확정일자 받지않아도 1순위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을구 해당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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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날자만 고쳤다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되고그대로 순위 유지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당시에는 보증보험가입조건이 공시지가의 140%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126%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가입조건이 강화되어 가입이 불가일 겁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작성한다면 특약에 근저당에 대한 내용 기재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넣긴합니다만 특약은 참 안타까운것이 어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점 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동결시 다시 부여받지않으셔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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