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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콩이네

달콩이네

전세 연장하는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처음 계약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됐는데 지금 존세 연장 시점에서는 시세가 맞지않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은행 안내를 받아서 불안한데


연장계약시 특약에 임대차 계약기간내 담보 및 근저당 설정을 하지않는다 라고 넣으면 좀 괜찮을까요..?


첫 계약 때 확정일자 받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점유 상태로 쭉 살고 있고

보증금도 그대로라 연장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 후 확정일자 받지않아도 1순위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을구 해당내용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없이 날자만 고쳤다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되고그대로 순위 유지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당시에는 보증보험가입조건이 공시지가의 140%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126%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가입조건이 강화되어 가입이 불가일 겁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재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작성한다면 특약에 근저당에 대한 내용 기재하시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넣긴합니다만 특약은 참 안타까운것이 어기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점 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동결시 다시 부여받지않으셔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