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송금시 관리비까지 한번에 보내도 세액공제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매월 차임 29만원, 관리비 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월세 납부시 차임과 관리비 34만원을 한번에 송금해도 세액공제를 할 때 자동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계산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차 계약서 등에 월세 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월세금액을 입증하면 되므로 세액공제 입력시 관리비는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시 임대차계약서, 송금내역 같이 검토하여 적용하기때문에

      한번에 송금하셔도 계약서상 차임 29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시 월세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송금한 경우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만을 분리하여 공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공제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므로

      임대차계약상 월세에 대하여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후 자료제출시 입금증의 경우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는 사항을 같이 제출한다면 담당자가 연말정산 검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