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 부분이 공제해주는게 꽤 크더라구요
그런데 월세랑 관리비랑 합쳐서 돈이 나가는데 매달 관리비는 연말정산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은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만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관리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월세액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모두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 입니다. 관리비가 같이 지급되더라도 월세액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월세의 범위는 순수한 월세입니다.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0% 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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