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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오색조39
3년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동생에게 해준 아파트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분할신청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임야와 전을 동생과 5:5로 나눈 상태인데 상속 재산에 아파트는 빠져있었습니다. 동생은 직업을 갖고 일해본적도 없고 돌아가시기2년전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도 부친께서 다 납부해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의의신청을 통해 아파트 권리를 나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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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권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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