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황
- 강남권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중 (세무서, 구청 등록 완료 '18.11월)
- 해당 다가구 주택은 A, B 가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 소유 중
-A,B 는 임대중인 공동 소유 다가구 주택 외에 강남권 주택을 각각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 A,B의 주택은 각각 2010년 이전 취득
2. 문의사항
- 임대사업 기간을 다 채운다는 전제로 A, B가 각각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A,B 모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요? 이경우 임대사업기간 중인 경우와 임대사업기간 달성이 끝난경우 차이가 있는지요?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은 생애 1번으로 제한되는지요?
- A 또는 B 가 현재 보유중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외에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간다고 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는지요? 이경우 1년 내 기존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에 전입신고 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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