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쯤에 한달 정도 알바를 하고 일급 10만원씩 250을 받았는데요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원천징수x 3.3프로 안땜) 사업장에 문의해서 해주셨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은 얼마쯤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쯤에 한달 정도 알바를 하고 일급 10만원씩 250을 받았으면 일용근로소득(고용보험은 뗍니다.)으로 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서 떼야 할 고용보험료를 사업장이 100% 부담 했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답변의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세(소득세)이며 세금은 0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