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득신고 늦게 했을시 세금
작년 7월쯤에 한달 정도 알바를 하고 일급 10만원씩 250을 받았는데요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원천징수x 3.3프로 안땜) 사업장에 문의해서 해주셨는데 이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금은 얼마쯤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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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쯤에 한달 정도 알바를 하고 일급 10만원씩 250을 받았으면 일용근로소득(고용보험은 뗍니다.)으로 신고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서 떼야 할 고용보험료를 사업장이 100% 부담 했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답변의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세(소득세)이며 세금은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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